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적정정신청절차에 의한 사망일자 정정의 범위

결과 요약

  • 호적정정신청절차는 정정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며, 사망일자 정정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함.
  • 재항고인의 사망일자 정정 신청은 기각됨.

사실관계

  • 사건본인 망 B의 사망일자 정정을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호적정정신청절차의 범위

  • 호적정정신청절차는 정정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함.
  •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음.
  • 법원은 사건본인 망 B의 사망일자를 정정하는 것은 판결로 하여야 할 때에 해당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12. 14. 결정 81스19
  • 대법원 1981. 11. 26. 결정 80스44

검토

  • 본 판례는 호적정정신청절차의 한계를 명확히 함.
  • 사망일자 정정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간이한 신청절차가 아닌 확정판결을 통해야 함을 재확인함.
  • 이는 호적 기재의 정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됨.

판시사항

호적정정신청절차에 의한 호적정정사항의 범위

재판요지

호적정정신청절차에 의한 호적정정은 정정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26 자 80스44 결정 1982.12.14 자 81스19 결정 1987.5.6 자 87스1 결정(동지) 1987.7.10 자 87스9 결정(동지)

재항고인 겸 사건본인
A
사건본인
망 B 외 1인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86.9.24 자 86브8,9,1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호적정정신청절차에 의한 호적정정은 정정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1982.12.14 자 81스19 결정; 1981.11.26 자 80스44 결정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사건본인 망 B의 사망일자를 정정하는 것은 판결로 하여야 할 때에 해당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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