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4. 선고 86스15 결정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호적상 사망연월일시 및 사망장소 정정 방법
결과 요약
- 호적상 사망연월일시 및 사망장소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으며, 호적법 제123조의 판결에 의한 정정 대상이 아님을 밝힘.
- 원심의 호적법 오해를 지적하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가사심판부로 환송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들이 망 C의 사망연월일 기재 정정을 신청함.
- 원심은 망 C의 사망일자 정정이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은 불가하고 확정판결에 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호적상 사망연월일시 및 사망장소 정정 방법
- 쟁점: 호적상 사망연월일시 및 사망장소의 정정이 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법원 허가 사항인지, 아니면 호적법 제123조에 따른 판결에 의한 정정 사항인지 여부.
- 법리:
- 호적법 제120조는 호적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거나 착오 또는 유류가 있다고 인정한 때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호적상 사망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적 기재로서, 그 기재만으로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어떠한 법률효과를 미치지 않음.
- 호적법 제123조의 판결에 의한 호적 정정은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의미함.
- 호적 정정의 전제가 되는 판결이나 심판은 호적을 직접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확정판결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호적상 사망일시의 정정은 판결 절차에 의할 수 없으며,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고 봄.
- 사망연월일시와 사망장소의 정정 청구는 호적법 제123조의 판결 대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이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가 규정한 호적 정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호적법 제120조: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가 착오나 유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호적법 제123조: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호적의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말함.
-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다172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호적상 사망연월일시 및 사망장소의 정정이 신분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사실의 정정으로 보아, 간이한 절차인 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법원 허가 사항임을 명확히 함.
- 이는 호적 정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사망일자 정정이 상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배척함으로써, 호적 기재의 법적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있음.
판시사항
호적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시와 사망장소의 정정방재판요지
호적법 제123조의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호적의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호적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이나 심판은 호적을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확정판결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망연월일시와 사망장소의 정정청구는 위 판결대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동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참조판례
대법원 1974.12.10 선고 73다1726 판대법원
결정
재항고인A 외 2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6.6.5 자 85브7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가사심판부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호적법 제120조에 의하면,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가 착오나 유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바, 호적상 사망의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적 기재로서 그 기재만으로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어떠한 법률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호적상 사망일시의 정정은 판결절차에 의할수 없고같은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같은법 제123조의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호적의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호적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이나 심판은 호적을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확정판결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망연월일시와 사망장소의 정정청구는 판결대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당원 1974.12.10 선고 73다1726 판결 참조).
3.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인 망 C의 사망연월일의 기재의 정정을 신청하였는바, 위 망 C의 사망일자의 정정에 따라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분명하므로 이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같은법 제120조가 규정한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조치는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호적법 제120조,제123조가 규정한 호적정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