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 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판단유탈) 및 제10호(확정판결 저촉)를 재심사유로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판단유탈' 의미 및 판단
법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판단이 있는 이상 당사자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 없음.
판단: 재심대상 판결은 상고이유 전부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확정판결 저촉' 의미 및 판단
법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 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함. 그 취지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같은 사안이 다시 소송이 되면 법원은 기왕에 확정된 재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실체적 확정력을 말함.
판단: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67다1471 사건에서의 당사자와 재심대상이 된 당원 86다287 사건에서의 당사자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소론은 재심대상 판결이 종전 대법원판례에 어긋난다는 취지이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은 아니므로, 이는 적법한 재심이유가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대법원 1981. 6. 9. 선고 80사49 판결
대법원 1983. 12. 28. 선고 83사14 결정
검토
본 판결은 재심사유 중 판단유탈과 확정판결 저촉의 의미를 명확히 함.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 한정되며, 판단 내용의 오류나 개별 설명의 부족은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
확정판결 저촉은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대한 두 개의 확정판결이 저촉될 때를 의미하며, 단순히 종전 판례와 다른 판단을 내린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을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당사자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그 취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같은 사안이 다시 소송이 되면 법원은 기왕에 확정된 재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실체적 확정력을 말한다.
가. 대법원 1981.6.9 선고 80사49 판결
나. 대법원 1983.12.28 선고 83사14 결정
대법원
판결
원고, 재심피고
원고
피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다287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 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상고인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같은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그 취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같은 사안이 다시 소송이 되면 법원은 기왕에 확정된 재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실체적 확정력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 당원 1981.6.9 선고 80사49판결 ; 1983.12.28 선고 83사14 결정 각 참조)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이유를 그 상고이유서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재심대상 판결은 소론 상고이유 전부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67다1471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와 재심대상이 된 당원 86다287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또한 소론은 재심대상 판결이 종전 대법원판례에 어긋난다는 취지이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은 아닌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재심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