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76 판결 이혼
제1심 심판선고 후 사망한 이혼심판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이혼심판 청구인이 제1심 심판선고 후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이혼심판 청구인(피상고인)은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제1심 심판선고 후인 1985. 11. 30. 이미 사망하였음.
- 상고인이 사망한 이혼심판 청구인을 상대로 상고를 제기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망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법성
- 법리: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며,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고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검토
- 본 판례는 소송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의 계속 여부 및 상소의 적법성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재확인함.
- 소송 당사자 능력은 소송 요건 중 하나이며, 당사자 사망 시 소송은 원칙적으로 종료되거나 중단되고, 상속인에 의한 수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 그러나 이혼 소송과 같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는 소송은 당사자 사망 시 소송 목적이 소멸하여 수계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상소는 부적법하게 됨을 명확히 함.
-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제1심 판결 선고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제1심 심판선고후 사망한 이혼심판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의 효재판요지
이혼심판청구인이 제1심 심판선고후 사망한 경우, 동인을 상대로 한 상고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참조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1므53 판대법원
판결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6.4.17 선고 86르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인(피상고인)은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제1심 심판선고후인 1985.11.30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 상고인의 이 사건 상고는 위와 같이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당원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어 상고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