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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제1심 심판선고 후 사망한 이혼심판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이혼심판 청구인이 제1심 심판선고 후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이혼심판 청구인(피상고인)은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제1심 심판선고 후인 1985. 11. 30. 이미 사망하였음.
  • 상고인이 사망한 이혼심판 청구인을 상대로 상고를 제기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망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법성

  • 법리: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며,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고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검토

  • 본 판례는 소송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의 계속 여부 및 상소의 적법성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재확인함.
  • 소송 당사자 능력은 소송 요건 중 하나이며, 당사자 사망 시 소송은 원칙적으로 종료되거나 중단되고, 상속인에 의한 수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 그러나 이혼 소송과 같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는 소송은 당사자 사망 시 소송 목적이 소멸하여 수계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상소는 부적법하게 됨을 명확히 함.
  •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제1심 판결 선고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제1심 심판선고후 사망한 이혼심판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의 효

재판요지

이혼심판청구인이 제1심 심판선고후 사망한 경우, 동인을 상대로 한 상고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1므53 판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4.17 선고 86르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인(피상고인)은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제1심 심판선고후인 1985.11.30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 상고인의 이 사건 상고는 위와 같이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당원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어 상고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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