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므75 판결 이혼
배우자의 가출이 악의적 유기 또는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배우자가 8년간 자식들 집에서 전전한 것은 남편의 주벽과 사업 실패로 인한 가정 파탄이 내면적 원인이며, 남편이 아내를 찾아보거나 연락하지 않은 것은 남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처사이므로, 아내의 가출만으로 악의적 유기나 혼인 파탄으로 볼 수 없어 이혼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청구인(아내)이 청구인(남편)을 떠나 근 8년간 자식들의 집에서 전전하며 생활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을 악의로 유기하였거나 혼인 관계가 도저히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함.
- 피청구인이 가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청구인이 전처 자식의 집에서 돈을 가져온 것이나, 더 큰 내면적 원인은 청구인의 주벽과 사업 실패로 인한 가정 파탄임.
- 청구인은 34년간 피청구인과 살면서 6명의 자녀를 낳고 손자까지 보았음.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식들 집에서 전전하는 동안 찾아보지도 않고 자식들에게 연락하지도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악의의 유기 및 혼인 파탄
- 법리: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또는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곁을 떠나 자식들의 집에 전전한 것은 청구인의 주벽과 사업 실패로 인한 가정 파탄이 내면적 원인임.
-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이해하고 설득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루도록 노력하지 않고, 8년간 피청구인을 찾아보거나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은 남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처사임.
- 따라서 피청구인의 가출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혼인이 도저히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의 사실 인정은 수긍할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 제2호나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검토
- 본 판결은 배우자의 가출이 단순히 외형적인 사실만으로 악의적 유기나 혼인 파탄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가출의 내면적 원인과 배우자 일방의 책임, 그리고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쌍방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유책 배우자론의 입장에서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배우자를 버리고 8년간 자식들의 집으로 전전생활해 왔다 하더라도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하였거나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재판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버리고 근 8년간 자식들의 집에 전전하게 된 내면적인 원인이 청구인의 주벽과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파탄 때문이고 30여년간 피청구인과 살면서 6명의 자녀를 낳고 손자까지 본 청구인으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피청구인을 이해하고 설득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에도 자식들의 집으로 전전 생활해 온 피청구인을 찾아보지도 않고 자식들에게 연락하지도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남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처사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곁을 떠나 자식들의 집으로 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그들 사이의 혼인이 도저히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경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4.7 선고 86르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심판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버리고 자식들의 집에 전전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청구인이 전처 자식의 집에가 돈을 가져온 것이나, 그 보다 더 큰 내면적인 원인은 청구인의 주벽과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파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난 34년간 피청구인과 살면서 6명의 자녀를 낳고 손자까지 본 청구인으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피청구인을 이해하고 설득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 8년간 자식들의 집에만 전전하여 생활해 온 피청구인을 찾아보지도 않고 자식들에게 연락하지도 아니한 것은 피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인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처사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곁을 떠나 자식들의 집에 전전하여 있는 것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그들 사이의 혼인이 도저히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한 제1심 심판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없다. 또한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민법 제840조 제2호나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나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