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혈액검사 결과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한 친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혈액검사 결과와 피청구인의 출산 관련 행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청구인을 피청구인의 친자로 인정함.

사실관계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생모와 1964년부터 혼인 외 관계를 유지함.
  • 청구인의 생모는 1968. 7. 7. 청구인을 출산하였고, 피청구인은 병원 분만 비용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이름을 지어줌.
  •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친자인지 여부에 대한 혈액검사를 실시함.
  • 혈액형(ABC, RH, Duffy, Kidd형) 검사 결과, 생모와 피청구인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혈액형 표현이 가능함.
  • MN형 검사에서만 피청구인이 친부일 가능성이 배제되었으나, M항원 또는 N항원의 반응성이 약할 경우 검출이 어려워 재검이 필요했음.
  • 청구인과 생모는 재검에 응했으나, 피청구인은 불응하여 추가 확인이 불가능해짐.
  • 조직적 합성항원 검사 결과, 피청구인과 생모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조직적 합성항원형 표현이 가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친자 관계 인정 여부

  • 혈액검사 결과(MN형 제외)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출산 비용을 지불하고 이름을 지어준 사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친자 관계를 판단함.
  • MN형 검사 결과만으로 친자 관계를 배제하기 어려움.
  • 피청구인이 재검에 불응한 사실은 친자 관계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원심의 사실 인정 및 증거 취사 과정에 위법이 없으며, 친자 추정 법리가 아닌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친자 관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함.

검토

  • 혈액형 검사 결과 중 일부가 친자 관계를 배제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른 혈액형 검사 결과와 피청구인의 출산 관련 행위(분만 비용 지급, 작명)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친자 관계를 인정한 판례임.
  • 특히, MN형 검사에서 친부 가능성이 배제된 것처럼 보였으나, 항원의 반응성 약화 가능성피청구인의 재검 불응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검사 결과의 결정적인 증명력을 제한한 점이 중요함.
  • 이는 과학적 증거(혈액검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간접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줌.
  • 친자 관계 소송에서 혈액형 검사 결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다른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혈액검사결과등을 종합하여 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예

재판요지

청구인이 생모와 피청구인 사이의 출생자인지 여부에 관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혈구, 혈액형, 표면항원검사에서 ABC형, RH형, Duffy형, Kidd형 검사는 생모와 피청구인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혈액형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MN형에서만 피청구인이 친부일 가능성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MN혈액중 M항원이나 N항원의 어느 하나가 반응성이 약하면 반응성이 약한 항원은 쉽게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MN형 재검에 의한 재확인이 필요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불응하여 더 이상의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같은 혈액검사의 조직적 합성항원검사 결과는 피청구인과 생모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조직적 합성항원형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에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을 피청구인의 자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63조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17 선고 85르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 및 그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인과 1964년부터 혼인외의 관계를 맺어 오던중 청구외인이 1968.7.7 청구인을 출산하자 피청구인 스스로 병원에 와서 그 분만비용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이름까지 지어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출생자인지의 여부에 관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혈구, 혈액형, 표면항원검사에서 A,B,C형, RH형, Duffy형, Kidd형 검사는 청구외인과 피청구인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혈액형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MN형에서만 피청구인이 친부일 가능성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MN혈액중 M항원이나 N항원의 어느 하나가 반응성이 약하면 반응성이 약한항원은 쉽게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피감정인 3인의 MN형 재검에 의한 재확인이 필요하였는데, 청구인과 청구외인은 재검에 응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응하여 더 이상의 확인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같은 혈액검사의 조직적 합성항원검사 결과는 피청구인과 청구외인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조직적 합성항원형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 및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은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의 출생자로 추정된다는 이유에서 청구인의 인지청구를 인용한 것은 아니므로 친자추정을 한 것처럼 그 판단내용을 오해하여 원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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