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대방 승낙 없는 혼인신고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사실혼 관계 해소 합의 후 별거 중 일방이 임의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임.

사실관계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1. 7. 7.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였음.
  • 성격 불일치로 부부싸움이 잦아 1981. 10. 초순경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에 들어갔음.
  • 1983. 3. 22. 사실혼 관계 해소를 확인하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음.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승낙 없이 1984. 6. 11.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혼인신고의 유효성

  • 법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임의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였으며, 청구인이 혼인신고를 승낙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 원심의 증거 취사 및 사실 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청구인이 임의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후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그 혼인신고는 무효임을 명확히 함.
  •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혼인신고는 법률혼으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임.
  • 이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인 당사자 간의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를 중요하게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임의로 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본 예

재판요지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15조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17 선고 85르1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법률상 부부인 양 1984.6.11 삼천포시장에게 혼인신고가 되어 그와 같이 호적상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1.7.7 결혼식을 올린 다음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성격등의 불일치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같은해 10. 초순경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은 위 아파트에서 나가 별거하여 왔으며, 1983.3.22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확인하는 뜻에서 그 날짜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이혼합의서(갑 제4호증)를 함께 작성하기까지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혼인신고를 하라고 승낙한 일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자기 마음대로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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