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형사소송법상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불허

결과 요약

  •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결정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음.
  •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이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음.
  • 원심은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의 대상

  •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함.
  • 재항고심에서 재정신청기각결정 등 종전에 법원이 한 재판을 공격하는 주장은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12. 결정 94모60

검토

  • 본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
  •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예외적인 불복 절차이므로, 그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함.
  •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재심청구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형사소송법상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의 가부

재판요지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6.8.11 자 86소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지극히 정당하고 여기에 무슨 법령위반의 허물이 있을 수 없다. 소론이 그밖에 위 재정신청기각결정등 종전에 법원이 한 재판을 공격하는 여러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재항고심에서 판단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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