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23. 선고 86모27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소제기 후 주소지 변경 미신고로 인한 상소기간 도과 시 상소권회복청구 가부
결과 요약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형사피고사건(절도)의 항소심 공판 중 이사하였음에도 법원에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 이로 인해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이 피고인 소재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제2회 공판기일 소환장은 공시송달되었음.
- 제3회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재항고인은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소권회복청구의 책임 있는 사유 판단
-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길 때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기타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른 상소권회복청구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음.
- 재항고인은 본인이 주소지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재항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례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주소지 변경 신고 의무와 소송 진행 상황 파악 의무를 명확히 함.
- 피고인이 스스로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에서 정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확인함.
- 이는 소송 절차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도 소송 진행에 대한 일정 수준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판례임.
-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소송 중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법원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소송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강조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함.
판시사항
공소제기후 이사한 자가 신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 가부재판요지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자는 공소제기당시의 주소지나 그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결정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6.6.18 자 86초48 결정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재판계류중이던 형사피고사건(절도)의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이유서만 제출한 후, 이사를 하고서도 법원에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 소환장이 피고인(재항고인) 소재불명으로 반송되고, 제2회 공판기일에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같은날 공시송달한 후, 제3회 공판기일에 변론종결하여 그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재항고인으로서는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길때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상소권회복청구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재항고인은 자기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