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처분 집행정지·취소 신청의 가부

결과 요약

  • 가처분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처분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정지·취소를 구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서울축산기업 ○○구조합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이의 재판 확정 시까지 가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처분 집행정지·취소 신청의 허용 여부

  • 가처분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에 의해 결정 자체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막바로 가처분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음이 가처분 제도의 본질 및 민사소송법 관계 규정에 비추어 명백함.
  •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의 정지·취소를 구할 수 없음.
  • 이 사건 신청은 그 신청 자체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1. 11. 12. 선고 71그14 결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 (준용규정)
  • 민사소송법 제474조 (준용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재항고)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재항고)

검토

  • 본 판례는 가처분 제도의 본질상 가처분 결정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한 직접적인 집행정지 신청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을 통해 결정 자체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재항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여, 재항고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도 엿보임.

판시사항

가처분집행의 정지.취소신청의 가부

재판요지

가처분을 명한 결정이 위법 부당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서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자체의 취소변경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막바로 그 가처분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음이 가처분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거나 민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 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 행의 정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신청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서울축산기업 ○○구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명한 서울고등법원 86라8호 가처분결정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가처분을 명한 결정이 위법 부당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서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 자체의 취소변경을 구함을 별론으로 하고 막바로 그 가처분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음이 가처분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거나 민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 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의 정지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 1971.11.12. 선고 71그14 결정 참조) 이 사건 신청은 그 신청 자체에서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논지는 원심결정이 위 가처분결정이 위법 부당한 것이라는 여러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