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판결 또는 화해조서 경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관할 법원

결과 요약

  • 판결 또는 화해조서 경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은 특별항고로만 가능하며,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함.
  • 본 사안에서 화해조항 경정신청 기각 결정은 정당하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사유가 없음.

사실관계

  • 특별항고인은 전주지방법원 84나410, 411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사건의 1985. 5. 16.자 화해조서에 기재된 당사자 주소 경정과 화해조항 제1항에 특정 내용을 추가하는 경정을 신청함.
  • 원심법원은 주소 경정만 허용하고 화해조항 경정신청은 기각함.
  • 특별항고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원심법원에 항고법원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표시한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소송기록은 광주고등법원으로 송부됨.
  • 광주고등법원은 특별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결 또는 화해조서 경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관할 법원

  • 판결 또는 화해조서 경정신청을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 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음.
  •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됨.
  •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함.
  • 본 사안에서 원심법원이 기록을 광주고등법원에 송부하여 광주고등법원이 한 결정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처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화해조항 경정신청 기각의 정당성

  •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하는 화해조항이 소론과 같은 내용의 오류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따라서 화해조항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사유가 없음.

검토

  • 본 판례는 판결 또는 화해조서 경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
  • 특히, 당사자가 불복 방법을 잘못 표시했더라도 법원이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둠.
  • 이는 실질적 정의 구현을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판시사항

판결 또는 화해조서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 및 그 처리방법

재판요지

판결 또는 화해조서경정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을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6.7.26자 66마579 결정 1982.5.11자 82마41 결정 1983.4.19자 83그6 결정 1984.3.27자 84그15 결정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결정
전주지방법원 1986.8.7. 자 86나카1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전주지방법원을 지칭하며, 이하 같다)은 특별항고인이 같은 법원 84나410, 411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사건에 관한 1985.5.16자 화해조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경정과 아울러 "원고는 피고 선정당사자로부터 돈 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군산시 (주소 생략) 대 246평방미터와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및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 지붕 2층 주택 건평 1층 22평 3홉, 2층 9평 8홉에 대하여 1980.4.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접수 제1126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화해조항 제1항을, 그 다음에 "피고 선정당사자들은 원고로부터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완료받음과 동시에 돈 8,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자, 주소경정만을 허용하고 화해조항의 경정신청은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고, 특별항고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원심법원에 항고법원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표시한 항고장을 제출하여 그 소송기록이 광주고등법원으로 송부되자 위 법원은 특별항고인의 항고를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그러나 판결 또는 화해조서경정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는 없고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법원이 기록을 광주고등법원에 송부하므로써 같은 법원이 한 결정은 권한없는 법원이 한 결정에 귀착되므로 이 사건은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하는 화해조항이 소론과 같은 내용의 오류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 또는 법률위반의 사유가 없으니 특별항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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