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정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및 중복등기부상 권리자의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신청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던 토지임.
  • 1926.12.23. 등기번호 제3422호로 분필 등기되었고, 지목이 답으로 변경됨.
  • 1963.1.1. 행정구역 및 명칭 변경으로 등기번호 제528호 등기용지에 이기되는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부지번 '2'가 누락된 채 전사됨.
  • 위 등기는 다시 행정구역 변경으로 1976.6.22. 등기번호 제10496호 등기용지에 위 부지번이 누락된 채 이기되어 현존함.
  •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66.3.24.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등기번호 제1390호로 신청외 2 외 1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새로 개설됨.
  • 위 등기는 주식회사 금성사 외 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등기번호 제11294호 등기용지에 이기되어 현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 법리: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기존등기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유루를 바로 잡는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그 결과 비로소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게 되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등기번호 제11294호 등기가 이 사건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비로소 동일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 귀착된다는 전제하에 동 등기부상의 권리자들을 경정등기에 대한 이해관계자로 단정하였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중복등기부상의 권리자들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경정등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이기 과정에서 부지번이 누락된 채 등재된 등기라도 이기 전의 등기와 동일성이 인정되고,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상에 해당 지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등기이며 경정등기의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등기번호 제10496호 등기가 이 사건 토지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인 이상, 등기번호 제11294호 등기가 이 사건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비로소 동일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 귀착되는 것은 아님. 오히려 등기번호 제11294호 등기용지의 이기 전 등기번호 제1390호 등기용지의 개설 자체가 중복등기에 해당함. 따라서 등기번호 제11294호 등기상의 권리자는 위 경정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72조

검토

  • 본 판결은 경정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복등기 상황에서 등기의 유효성과 경정등기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부지번 누락 등 경미한 오류가 있는 등기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유효한 등기로 보아 경정등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확인함.
  • 또한, 이미 중복등기 상태에 있는 경우, 경정등기로 인해 비로소 중복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중복등기상의 권리자는 경정등기의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불필요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등기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나. 중복등기부상의 권리자들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경정등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 당하는지 여부

재판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기존등기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유루를 바로 잡는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그 결과 비로소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게 되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의미한다. 나. 본건 토지가 등기번호 제3422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가 행정구역 및 명칭변경으로 등기번호 제528호 등기용지에 이기되는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부지번이 기재 누락되었으나 그 밖의 표시는 모두 실제와 일치하고 있고 더욱이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상에 그 모지번만으로 표시된 지번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부지번만이 기재 누락된 채 등재된 위 등기는 이기 전의 등기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 등기가 다시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등기번호 제10496호 등기용지에 위 부지번이 누락된 채 그대로 이기되어 현존하고 있다면 위 제10496호 등기는 본건 토지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경정등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제528호 등기용지에 이기된 이후에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등기번호 제1390호로서 제3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새로이 개설되었다가 역시 행정구역변경으로 등기번호 제11294호 등기용지에 이기되어 현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제1390호 등기용지의 개설 자체가 중복등기에 해당하는 것이지 위 제11294호 등기가 위 제10496호 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비로소 중복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제11294호 등기상의 권리자는 위 경정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8.27 자 86라41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신청외 1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던 경기 시흥군 신동면 (주소 1 생략) 전 519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1926.12.23 등기번호 제3422호로 (주소 2 생략) 전 435평으로 분필에 의한 등기가 경료된 후 그 지목이 답으로 변경되고 그 후 1963.1.1 그 소재지의 행정구역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번호 제528호 등기용지에 이기되는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표시란에 서울 영등포구 (주소 3 생략) 답 435평으로 전사됨으로써 그 지번 (주소 4 생략) 중 부지번 2가 기재 누락되었고, 그 등기는 다시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1976.6.22 등기번호 제10496호 등기용지에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 답 435평으로 위 부지번이 누락된 채로 이기되어 현존하고 있으므로 위 등기번호 제10496호 등기의 표시란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누락된 부지번(2)를 보충기재하는 경정등기는 일응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66.3.24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등기번호 제1390호로서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 답 435평으로 표시한 신청외 2 외 1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새로이 개설되어 이를 기초로 주식회사 금성사외 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위 등기 역시 행정구역 변경으로 등기번호 제11294호 등기용지에 서울 강남구 (주소 4 생략) 답 435평으로 이기되어 현존하고 있으므로 위 등기번호 제10496호 등기표시란에 누락된 부지번(2)를 기재보충하는 경정등기를 허용하게 되면 그 경정등기로 말미암아 등기번호 제11294호 등기가 보존등기 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등기로 귀착되므로 위 등기번호 제11294호 등기상의 권리자는 위 경정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들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 사건 경정등기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이므로 이를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기존등기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유루를 바로 잡는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그 결과 비로소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게 되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등기번호 제3422호 등기부의 표시란에 경기 시흥군 신동면 (주소 2 생략) 전 435평으로 표시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재지의 행정구역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번호 제528호 등기용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 전 435평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주소 3 생략) 전 435평으로 기재되어 부지번만이 기재 누락되었을 뿐 그 밖의 표시는 모두 실제와 일치하고 있고 더욱이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상에 (주소 3 생략)이라는 지번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이기과정에서 부지번이 누락된 채 (주소 3 생략) 전 435평으로 등재된 위 등기는 이기 전의 등기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그대로 전사한 등기번호 제10496호 등기는 이 사건 토지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경정등기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등기번호 제10496호의 등기가 이 사건 토지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인 이상 등기번호 제11294호 등기가 이 사건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비로소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 귀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오히려 등기번호 제11294호 등기용지의 이기 전 등기번호 제1390호 등기용지의 개설 자체가 중복등기에 해당한다) 원심이 이 사건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비로소 등기번호 제11294호의 등기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 귀착된다는 전제하에 동 등기부상의 권리자들을 이 사건 경정등기에 대한 이해관계자로 단정한 것은 필경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경정등기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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