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2. 19. 선고 86마701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채무명의 취소 서류 제출의 효력
결과 요약
-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 있는 급부판결이 취소되었다는 서류가 제출되었더라도, 이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사유가 될 수 없음.
사실관계
- 1986. 1. 22.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됨.
- 재항고인은 1986. 3. 12. 경매법원에 위 경매절차의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 있는 급부판결을 취소하는 항소심 판결 정본 및 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 정본을 제출함.
- 재항고인은 같은 달 17.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채무명의 취소 서류 제출이 경락허가결정 효력에 미치는 영향
-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사유가 될 수 없음.
-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 확정 이후에 재판 정본이 제출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더라도, 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옳고,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1. 12. 22. 자 81마183 결정
- 대법원 1983. 8. 30. 자 83마197 결정
-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의 안정성을 강조함.
-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채무명의의 취소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이미 완료된 경매 절차의 효력을 번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이는 경매 절차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음.
재판요지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사유가 될 수는 없다.참조판례
대법원 1981.12.22 자 81마183 결정
1983.8.30 자 83마197 결정대법원
결정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6.7.26. 자 86라183 결정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사유가 될 수는 없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81.12.22. 자 81마183 결정 ; 1983.8.30. 자 83마197 결정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1986.1.22.에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재항고인은 1986.3.12.에 위 경매절차의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 있는 급부판결을 취소하는 항소심의 판결정본 및 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 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한 다음 같은 달 17.에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르렀음이 뚜렷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확정 이후에 있은 위 재판정본의 제출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