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기되지 않은 부속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효력 및 경매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등기부상 등재되지 않은 부속건물이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본 건물에 부속된 일부에 불과하다면, 민법 제358조에 따라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며, 이를 경매목적에 포함시킨 경매법원의 조치는 적법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임의경매의 근거인 근저당권설정 목적물은 등기부상에 표시된 대지 및 지상 건물임.
  • 경매법원의 감정인이 위 대지 위에 등기부상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부엌, 변소, 주택 일부)을 발견하고 이를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 재항고인은 위 제시외 건물이 경매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포함한 경매 절차는 위법하다고 주장함.
  • 재항고인은 또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함.
  • 재항고인은 위임장의 해석에 대해서도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기되지 않은 부속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효력

  • 쟁점: 등기부상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침.
  • 판단: 기록에 편철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제시외 건물들이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근저당의 목적이 된 주택 및 부속건물에 연이어 설치된 것으로 본 건물에 부속된 그 건물의 일부에 불과함. 따라서 민법 제358조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임이 명백하며, 위 제시외 건물을 경매목적에 포함시킨 경매법원의 조치는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적법성

  • 쟁점: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의 적법성.
  •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
  • 판단: 재항고인의 주장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임장의 해석

  • 쟁점: 위임장의 내용이 경매절차에서의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기록에 편철된 위임장에 의하면, 위임자가 본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참가하여 위임자 명의로 물건을 유입하는 일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뜻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취지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대리권을 수여한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검토

  • 본 판결은 등기되지 않은 부속건물이라 할지라도 본 건물에 부합되거나 종물로서 기능하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 경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경매 실무에서 제시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경매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특히, 부속건물의 독립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감정평가 시 해당 건물의 구조적, 기능적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항고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어, 절차적 주장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판시사항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부속건물을 경매목적에 포함시킨 경락허가결정의 당부

재판요지

등기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제시외 건물인 부엌 6.3평방미터, 변소 1.8평방미터, 주택 11.2평방미터 부분이 그 자체가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근저당의 목적이 된 주택 및 부속건물에 연이어 설치한 것으로서 본 건물에 부속된 그 건물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이는 민법 제358조에 따라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 되고 따라서 위 건물을 경매목적에 포함시킨 경매 법원의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58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결정
대전지방법원 1986.3.22.자, 86라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은 이 사건 임의경매의 근거인 근저당권설정의 목적물은 등기부상에 표시된 대전시 동구 (주소 생략) 대 226평방미터 및 그 지상 벽돌 및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4평방미터, 2층 27.01평방미터, 부속건물 4.07평방미터이고 동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또한 위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경매법원의 명을 받은 감정인이 위 대지위에 등기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제외 건물로서 시멘트 부럭조 스레트즙의 (ㄱ) 부엌 6.3평방미터 (ㄴ) 변소 1.8평방미터 (ㄷ) 주택 11.2평방미터가 있고 동 제시외 건물을 합하여 싯가가 금 66,468,570원(제시외 건물가액은 2층 825,200원)이 된다고 감정평가 하자 이를 최저경매가액으로 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바 위 제시외 건물은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감정평가서(56정 내지 65정)에 의하면 위 제시외 건물 (ㄱ), (ㄴ), (ㄷ) 부분은 그 자체가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근저당의 목적이 된 주택 및 부속건물에 연이어 설치한 것으로서 본 건물에 부속된 그 건물의 일부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민법 제358조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제시외 건물을 경매목적에 포함시킨 경매법원의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은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 대한 위 송달이 적법히 이루워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이점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법 제13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위 법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재항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편철된 위임장에 의하면 위임자 소외인이 본건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참가하여 위임자 명의로 물건을 유입하는 일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뜻이 기재되어 있고 그 취지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대리권을 수여한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론은 이유가 없다. 4.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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