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의경매 시 잉여 가망 없는 경우의 경매 취소 규정 준용 여부

결과 요약

  •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16조가 준용되지 아니함.
  • 경매목적물의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된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잉여의 가망이 없는 이 사건 경매 진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 재항고인은 경매목적물의 시세에 비해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된 것이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재항고인은 본건 강제경매라고 주장하였으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재항고 대상 결정은 임의경매에 관한 것임이 명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의경매에 민사소송법 제616조(잉여 가망 없는 경우의 경매 취소) 준용 여부

  • 법리: 임의경매는 그 성질상 강제경매와 달리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준용이 배제됨.
  • 법원의 판단: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민사소송법 제616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위 법조가 준용됨을 전제로 한 재항고인의 논지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616조

경매목적물 저가 경락이 재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경매목적물의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된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경매목적물의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이 된 것은 공서양속에 위배된 것이라는 주장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검토

  • 본 판결은 임의경매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강제경매에 적용되는 잉여주의 원칙(민사소송법 제616조)이 임의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임의경매가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경매 절차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락 가격의 저렴함만을 이유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 이는 경매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민사소송법 제616조의 준용여

재판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민사소송법 제616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4.12.26자, 64마846 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방법원 1986.1.16자, 85라5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잉여의 가망이 없는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민사소송법 제616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위 법조가 준용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재항고인은 “본건 강제경매”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볼때 재항고대상 결정은 임의경매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 또 경매목적물의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이 된 것은 공서양속에 위배된 것이라 하나 이러한 사유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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