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3. 31. 선고 86마12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임의경매 시 잉여 가망 없는 경우의 경매 취소 규정 준용 여부
결과 요약
-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16조가 준용되지 아니함.
- 경매목적물의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된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잉여의 가망이 없는 이 사건 경매 진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 재항고인은 경매목적물의 시세에 비해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된 것이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재항고인은 본건 강제경매라고 주장하였으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재항고 대상 결정은 임의경매에 관한 것임이 명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의경매에 민사소송법 제616조(잉여 가망 없는 경우의 경매 취소) 준용 여부
- 법리: 임의경매는 그 성질상 강제경매와 달리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준용이 배제됨.
- 법원의 판단: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민사소송법 제616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위 법조가 준용됨을 전제로 한 재항고인의 논지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경매목적물 저가 경락이 재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경매목적물의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된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경매목적물의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이 된 것은 공서양속에 위배된 것이라는 주장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검토
- 본 판결은 임의경매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강제경매에 적용되는 잉여주의 원칙(민사소송법 제616조)이 임의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임의경매가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경매 절차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락 가격의 저렴함만을 이유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 이는 경매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재판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민사소송법 제616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참조판례
대법원 1964.12.26자, 64마846 결대법원
결정
원심결정춘천지방법원 1986.1.16자, 85라50 결정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잉여의 가망이 없는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민사소송법 제616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위 법조가 준용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재항고인은 “본건 강제경매”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볼때 재항고대상 결정은 임의경매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 또 경매목적물의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이 된 것은 공서양속에 위배된 것이라 하나 이러한 사유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