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의 소명책임

결과 요약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는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함을 판시하며, 재항고인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이 정당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이 건물철거 대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함.
  • 재항고인은 원심 결정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재항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의 소명책임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음.
  • 이러한 집행정지 요건은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함.
  • 원심이 재항고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집행정지 요건에 관한 신청인의 소명이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의 정지 또는 그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의 소명책임

재판요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건은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결정
서울고등법원 1986.1.23. 자 86부1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건은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의 집행정지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위와 같은 집행정지요건에 관한 신청인의 소명이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그 판단도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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