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는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함을 판시하며, 재항고인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이 정당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재항고인이 건물철거 대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함.
재항고인은 원심 결정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재항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의 소명책임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음.
이러한 집행정지 요건은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함.
원심이 재항고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집행정지 요건에 관한 신청인의 소명이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의 정지 또는 그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건은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의 집행정지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위와 같은 집행정지요건에 관한 신청인의 소명이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그 판단도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