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적자운영을 계속하여 오다가 위 회사를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매도할 즈음 회사의 결손액이 약 8,000만원 내지 1억원이 된다는 사실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회사 경리부차장 공소외 3에게 지시하여 회사 결손금이 3,000만원 정도가 되도록 대차대조표를 줄여 맞춘 사실과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인수대금으로 4,500만원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잔액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