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971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
소년범에게 무기징역형 선택 후 작량감경으로 유기징역 선고 시 부정기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소년범에게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하는 경우,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부정기형 선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심에서 피고인(소년범)에게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통해 유기징역을 선고함.
- 피고인 측은 원심의 판결이 소년법 제54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년범에게 무기징역형 선택 후 작량감경으로 유기징역 선고 시 부정기형 적용 여부
- 법리: 소년법 제54조 제1항은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으로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임.
- 법원의 판단: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소년법 제5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년법 제54조 제1항: "소년에 대한 형의 선고는 그 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인용된 부분만 기재)
참고사실
-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에 있어 부정기형 선고의 예외를 명확히 함.
- 특히, 법정형이 무기징역인 중대한 범죄에 대해 작량감경을 통해 유기징역이 선고되더라도, 이는 소년법상 부정기형 선고의 대상이 되는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과는 다른 범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의 성격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판시사항
소년범에게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 부정기형 선고의 가재판요지
법정형중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소년법 제5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참조판례
대법원 1985.4.23 선고 85도318 판대법원
판결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4.3 선고 86노1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의 원심에서와 같이 법정형중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소년법 제5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고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