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갈쿠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쌀가마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갈쿠리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 비추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갈쿠리를 사용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갈쿠리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갈쿠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본래 용도와 관계없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함.
  • 갈쿠리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 비추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
  • 원심이 갈쿠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

  •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양형부당 주장

  •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참고사실

  •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위험한 물건'의 개념을 명확히 함. 특정 물건의 본래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 시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재확인함.
  • 갈쿠리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도구도 그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특정 형량 이상에서만 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함.

판시사항

쌀가마등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갈쿠리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판요지

쌀가마등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갈쿠리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 비추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4.10 선고 86노10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그 범행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이 사건 갈쿠리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 비추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조처는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