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887 판결 강간치상
강간 미수 시 강간치상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함.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약간 취한 상태였음.
-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음.
- 강간 시도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 미수 시 강간치상죄 성립 여부
- 법리: 강간치상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성립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률 적용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함.
심신장애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약간 취했으나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본 조치는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함.
양형 부당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약간 취한 상태였음.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음.
-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20일이 본형에 산입됨.
검토
- 본 판결은 강간치상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함.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을 위한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임.
- 이는 강간치상죄가 강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의 미수 여부와는 별개로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발생 여부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시사함.
- 양형 부당 주장은 원칙적으로 상고심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
판시사항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치상죄의 성부재판요지
강간치상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성립한다.참조판례
대법원 1972.7.15 선고 72도1294 판결
1972.10.31 선고 72도1896 판결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3.28 선고 85노3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약간 취하여 있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본 조치에 수긍이 되고 또 강간치상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