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의 구속피고인에 대한 판결서등본 송달 규정은 행동의 제약을 받는 구속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은혜적 규정임.
판단: 원심이 피고인 2에게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상고권에 제한을 가한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45조: 재판서 등의 등본이 필요한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그 비용을 납입하고 그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을 수 있음.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구속피고인에게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규정함.
증거능력 인정 여부
법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음. 진술자의 증언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음.
판단: 피고인들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피고인 2가 참고인 진술조서 및 피해품 사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이들 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있음. 피고인 2가 부동의한 피해자 진술조서도 진술자의 증언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18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
검토
본 판결은 구속피고인에 대한 판결서등본 송달이 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은혜적 규정임을 명확히 하여, 송달 누락이 상고권 제한이나 판결의 위법 사유가 아님을 밝힘. 이는 구속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임.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법률적 효과를 모르고 한 하자 있는 동의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적법하게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들을 토대로 범죄사실과 감호요건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함. 이는 증거동의의 효력과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줌.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의 규정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은혜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판결서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상고권에 제한을 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재판서 등의 등본이 필요한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그 비용을 납입하고 그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45조)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의 규정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은혜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판결서등본을 피고인 2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상고권에 제한을 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동 피고인에게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지 아니하였음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 제2회 공판정에서(증거목록에 “제1호”로 기재된 것은 제2호의 착오기재가 명백하다)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그 증거조사 결과에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진술하였음이 명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기망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2에 대한 검찰조서의 기재가 동 피고인의 실질적인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 제1심 제5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재판장이 피고인 2에게 참고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에 대한 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진술조서와 이 사건 피해품인 자기앞수표의 사본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을 묻자 동 피고인은 위 각 진술조서와 수표의 존재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동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대하여 그 법정에 재정하고 있던 피고인의 변호인도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바 없음이 뚜렷하므로 동 피고인이 원심법정이래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 하자있는 동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들 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동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피해자 공소외 9에 대한 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진술조서는 제1심 제3회 공판정에서 그 진술자인 위 공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조서는 같은법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감호요건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