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자인 공소외 1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 한편 피고인들의 선친인 망 공소외 2가 인천 북구 (주소 생략)에 거주하다가 1959.11.경 그 소유의 집과 당시 공소외 3이 살고 있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모두 동인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교환하여 그때부터 피고인들을 포함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66.9.12 사망하였으며, 그후에는 피고인들이 이를 상속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니, 위 토지에 대하여는 공소외 2가 점유를 개시한 1959.11.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79.11.경 이미 점유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었으므로 그 후 경료된 피고인 1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만큼 위의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위 토지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경료된 등기를 불실의 등기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