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심으로 자수 결심만으로는 자수 성립 불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내심으로 자수할 것을 결심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하지 않음.
  • 피고인 1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해 채증법칙 위배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수의 성립 요건

  • 법리: 법률상 자수가 성립하려면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판단: 내심으로 자수할 것을 결심한 바 있었다 하여 자수로 볼 수 없음.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채증법칙 위배 및 양형 부당 여부

  •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또한, 피고인 1에 대한 선고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그로 인한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함.

검토

  • 본 판결은 자수의 성립 요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단순히 내심의 결심만으로는 자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 행위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 이는 자수 제도의 취지(범죄 사실의 조기 발견 및 수사 협조 유도)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피고인 측은 자수의 법리를 오해하여 내심의 결심만으로 자수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자수의 객관적 요건을 재확인함.
  •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음에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림.

판시사항

내심으로 자수할 것을 결심한 경우, 자수해당 여부

재판요지

법률상 자수가 성립하려면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내심으로 자수할 것을 결심한 바 있었다 하여 자수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52조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20 선고 86노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피고인 1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와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률상 자수가 성립하려면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내심으로 자수할 것을 결심한바 있었다 하여 자수로 볼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내용 및 그로 인한 결과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들고있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소론과 같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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