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7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의 의미 및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은 계속적인 중앙선 침범 운행을 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사고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뜻하지 않음.
- 피고인이 얼음으로 미끄러운 내리막길에서 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특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이 포니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20km로 운행 중 얼음이 얼어붙은 내리막길인 사고 지점에 이름.
- 피고인의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인의 차가 회전하며 버스를 충격함.
- 사고 발생 지점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의 의미
- 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
- 법리: 위 특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중앙선 침범 운행을 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우를 뜻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음.
- 피고인의 차량이 얼음으로 미끄러운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 특례 규정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차마의 통행방법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의 예외 규정 적용에 있어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단순히 물리적인 중앙선 침범 사실만으로 처벌 특례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의 경위와 운전자의 통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도로 상황(결빙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은 처벌 특례의 예외 사유로 보지 않아 운전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함.
재판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중앙선침범운행을 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4도193 판결
1984.11.27 선고 84도2134 판결대법원
판결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5.5.24 선고 85노691 판결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로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 규정인 위 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중앙선침범운행을 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포니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20키로미터로 운행하던중 얼음이 얼어 붙어 있는 내리막길인 사고지점에 이르러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그때 마침 맞은 편에서 버스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인의 차가 회전하면서 버스를 충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수 있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바로서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