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가슴을 밀어낸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당기고,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함.
  • 피해자가 다시 폭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성립 및 정당행위 여부

  • 법리: 외형상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그 동기나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불법적인 공격 행위가 아닌 소극적 방어행위(저항)에 지나지 않는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선행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폭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 당시 상황, 그리고 행위가 소극적 방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먼저 폭행을 당한 자가 추가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취한 방어적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피해자의 선행 행위와 피고인의 대응 행위 간의 상당성 및 비례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피해자에게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가슴을 밀어낸 정도의 폭행과 정당행위

재판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당기고 하여 아무말없이 뒤돌아가는데 다시 오른팔을 확 잡아당기고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또 다시 때리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으로서는 더이상 맞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낸 정도의 행위로서는 비록 외형상 그것이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동기나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불법한 공격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오히려 먼저 당한 폭행과 같은 새로운 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한 소극적 방어행위(저항)에 지나지 않아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3.12 선고 85노9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한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그 판시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나서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당기고 하여 피고인이 아무 말없이 뒤돌아가는데 다시 피고인의 오른팔을 확 잡아당기고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또 다시 때리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으로서는 더이상 맞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낸 정도의 행위로서는 비록 외형상 그것이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동기나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불법한 공격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그 먼저 당한 폭행과 같은 새로운 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한 소극적 방어행위(저항)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폭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고 또한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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