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69 판결 공무상표시은닉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의 성립 요건: 압류물 이동 행위의 효용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압류물을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함.
사실관계
- 집달관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관에서 칼라텔레비전 1대와 V.T.R 녹화기 1대에 대해 압류집행을 하고 표시를 함.
- 피고인이 위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달관 몰래 서울 강서구 소재 △△△△여관으로 옮김.
- 이로 인해 압류물의 소재가 불명확해져 경매 집행이 불가능하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의 해석
- 핵심 쟁점: 압류물을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행위가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한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함.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의 물리적 훼손뿐만 아니라, 공무상 표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함. 특히, 압류물의 경우 그 보관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채권자나 집달관 몰래 압류물을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행위는, 설사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므로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한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됨.
-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범위를 물리적 훼손을 넘어, 공무상 표시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로 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집행 면탈의 고의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상 강제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원의 의지를 나타냄.
- 따라서 압류물 등 공무상 표시가 된 물건에 대한 취급 시에는 해당 물건의 보관 상태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압류물을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의 성부재판요지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달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참조판례
대법원 1983.8.23 선고 80도1545 판결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2.17 선고 85노4245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집달관이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여관에서 압류집행을 하고 그 표시를 한 칼라텔레비젼 1대와 브이.티.알(V.T.R) 녹화기1대를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여관으로 옮김으로서 그뒤 위 압류물의 소재불명으로 경매의 집행을 불능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고인이 채권자나 집달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압류물을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피고인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무상표시은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