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중 일부를 특정하여서 한 증여의 효력
나.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증여받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친 수인의 수증자들의 공유물분할청구 가부(소극)
재판요지
가.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중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한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나. 원고와 소외 갑이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각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면 원고와 위 갑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서로 공유지분등기명의를 신탁한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자기소유부분에 대하여 지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은 모르되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는 1919. 2. 28 임야사정 당시 소외 망 소진태, 소진두 공유로 사정된 미등기 토지인데 위 소진태는 1922. 9. 3 사망하여 소외 망 소운영이 위 소진태의 지분을 상속하였다가 피고 및 선정인 등이 다시 이를 상속하였고, 한편 위 소진두는 1948. 1. 5 이 사건 임야중 밭으로 일부 개간된 부분을 포함한 서남쪽 부분 2,005평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족보명 소은영)에게 증여하고 위 소진두의 선조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동쪽부분 임야 680평을 위 소운영에게 위 분묘 및 임야의 수호를 위하여 증여한 사실, 위 소진두가 사망한 후 원고와 소외 소운영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중 원심판결 첨부 도면표시 서남쪽 방향 (가), (나)부분 도합 4,431평방미터를 종전부터 점유 경작하여 왔고, 피고들은 같은 도면표시 동북쪽 방향 임야 6,081평방미터 지상에 설치된 선조분묘 5기를 종전부터 수호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명의의 소유권지분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의 재판상 공유물분할청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원ㆍ피고들의 현재 점유위치를 기준으로 원심판시와 같이 균등하게 각 5,256평방미터로 분할하고 있다.
2. 우선 원고가 소외 망 소진두로부터 위 주장부분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증거로서 원심판결은 위 소진두 명의로 작성된 갑 제7호증(증여서)을 들고 있으며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 그 서면에 날인된 위 소진두의 인영이 원심증인 소봉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5호증(영수증)에 날인된 소진두의 인영과 동일함이 원심감정인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그 증여서의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망 소진두의 자필작성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7호증(증여서)의 내용을 보면 위 망 소진두가 “재당질 운영(雲永)”에게 680평을 증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2(진주소씨 대동보 내용)에 의하면 소운영은 소진두와 4촌 형제간인 소진태의 아들로서 소진두와는 종질 또는 당질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재당질간이라고 착오기재하였다고 함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역시 망 소진두의 자필작성 문서로서 원심이 원심증인 소봉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15호증(영수증)의 기재를 보면 또는 이라고 구모음표기법에 따라 기재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갑 제7호증(증여서)에서는 위와 달리 “증여하고” 또는 “증여함”이라고 현모음표기법에 따라 기재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동일인의 자필문서 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다가 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소병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호적상 입양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위 망 소진두의 양자로서 동인이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였다는 것이므로 동인의 인장 또한 원고가 소지하여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 점과 이 사건 증여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갑 제7호증(증여서)을 1심 당시에는 전혀 제시한 바 없다가 1심에서 패소한 후에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시하고 있는 점등 여러 사정을 아울러 생각해 보면 위 갑 제7호증에 날인된 망 소진두의 인영이 설사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망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여러가지 점을 면밀히 살펴봄이 없이 만연히 갑 제7호증을 채용한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취사로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또 위 원심확정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소외 망 소진태와 같은 소진두의 공유였다면 공유자의 1인에 불과한 소진두가 이 사건 토지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원고 및 소외 소운영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한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지나지 않을 이치인데, 어떻게 하여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실체적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가사 위 증여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소운영은 각자 증여받아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서로 공유지분등기명의를 신탁한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자기소유부분에 대하여 지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를 청구함은 모르되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국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