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일부)
중요판례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 첨부서류란 선하증권 1, 기타 1이 제출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데다가 위 설시한 관세법 제139조, 같은법시행령 제123조의 2 제1항, 수입통관사무처리요령 제5조 제5호 등에 의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라고 보는 것이 역시 타당하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받아드리기로 하여 이 부분 사건(관세법위반)은 원심판결에 관세법 제188조 제1호의 주요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고 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파기하여 원심으로 환송한다.
따라서 무역거래법위반의 점은 기각하고, 관세법 위반의 점은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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