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역시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일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대폭 경감하여 주는 특혜조치를 취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19조가 규정한 공평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특혜조치는 원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추가갱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 지시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과세의 형평을 그릇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16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가사 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특혜조치가 모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획일적인 것이었던 이상 이러한 사정은 위의 결론을 달리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할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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