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정시대에 시행하던 “안마술, 침술, 구술 영업취체규칙”(1923.10. 총독부령 제117호)에 의하면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로 그 면허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침술 및 구술의 양개면허증을 병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는 본시 별개의 것이 분명하므로 그 자격시험도 별도로 실시함이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43.4. 함경북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시험에 응시 합격하고 다음 달 침사 및 구사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 바, 마치 침구사 시험이나 침사 및 구사의 자격증이 있는 것 같은 조리에 맞지 아니한 증거를 채택하여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