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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일제시대에 침구사시험에 합격하여 침사 및 침구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인정이 위법이라고 한 사례

재판요지

일정시대에 시행하던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1927.10. 총독부령 제117호)에 의하면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침술과 구술의 2개의 면허증을 병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래 별개의 것이고 그 자격시험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들이 일제시대에 침구사 시험에 합격하여 침사 및 구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인정은 마치 침구사 시험이나 침사 및 구사의 자격증 제도가 있었던 것 같은 조리에 맞지 아니한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안영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정시대에 시행하던 “안마술, 침술, 구술 영업취체규칙”(1923.10. 총독부령 제117호)에 의하면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로 그 면허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침술 및 구술의 양개면허증을 병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는 본시 별개의 것이 분명하므로 그 자격시험도 별도로 실시함이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43.4. 함경북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시험에 응시 합격하고 다음 달 침사 및 구사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 바, 마치 침구사 시험이나 침사 및 구사의 자격증이 있는 것 같은 조리에 맞지 아니한 증거를 채택하여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