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의 도로사용료 부과처분행위를 중구청장이 통지한 경우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행정청 서울특별시장 및 이의신청기간
재판요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그 명의로 도로사용료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이것이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납부통지서를 통지하는 행위라면, 중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을 받아 서울특별시장의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의 통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위 부과처분 자체를 중구청장이 위임받아 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1) 관리청은 제40조(점용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제35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은 통행료와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는 건설부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0조의 2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및 동시행규칙 제16조에는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점용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일반법인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적용할 것이 아니고 특별법인 도로법과 이에 근거를 둔 위 조례 및 그 시행규칙을 적용할 것으로 해석됨은 소론과 같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10일내에 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그러나, 원심이 원고는 피고 명의의 1977.12.14자 이 사건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을 같은 해 12.19 중구청장을 통하여 통지받은 후, 같은 해 12.30 피고 아닌 중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중구청장에 대하여 한 원고의 이의신청이 법정기간 내에 중구청장으로부터 피고에게 회부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결국 이의제출기관을 그르친 경우로서 적법한 이의제출로서의 효력을 나타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고 있는바,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도로사용료 고지)은 중구청장 명의로 발부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피고 명의의 갑 제2호증(납부통지서)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중구청장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의 이 사건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의 통지행위를 하였다 하여 위 도로사용료 부과처분 자체를 중구청장이 위임받아 행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의 대리권 내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결국 판결결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