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본소에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심 설시의 피고의 이건 도로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본건 부담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수익자부담금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납부 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함은 별 문제로 하고 이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본건의 경우와 같이 부과된 부과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납부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이니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납부 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함은 별 문제로 하고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된 소송으로 소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63.10.22 선고 63누122 판결, 1964.6.16 선고 64누4 판결, 1975.11.25 선고 74누238 판결 및 1976.2.10 선고 74누159 판결 각 참조). 그러니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 관습위배, 직권주의의 위배 등 상고논지와 본안에 관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