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징계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행정소송에서 미확정 1심 유죄판결의 기초된 증거관계를 살펴 봄이 없이 동 판결에 따른 비위사실의 인정의 적부

재판요지

공무원이 그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 그 형사사건의 1심 미확정판결에서 유죄의 인정을 받은 바 있다고 하여 그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위 형사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를 살펴봄이 없이 만연히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따라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 ○○부 △△국장재직 당시인 1975.10. 초순일자불상 10:00경 여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2로부터 □□고속도로 버스 티·이 28대를 증차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50,000원을 교부받았고, (2) 1975.6.초순 일자미상경 ○○부 △△국장실에서 동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금 3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3) 1975.4.하순 일자미상경 △△국장실에서 소외 3자동차공사 전무 소외 4로부터 동 회사 및 소외 5 주식회사에서 신청한 인천, 영등포, 수원간의 시외버스노선을 인천, 영등포, 성남시로 변경하는 버스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해 준 사례조로 제공하는 금 500,000원을 교부받았고, (4) 1974.10.경부터 1975.10.경까지 전후 4회에 걸쳐 소외 2로부터 금 360,000원 상당의 골프향응을 받았으며, (5) 1975.12.27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안마시술소에서 소외 2가 원고 모르게 금 200,000원을 위 옷주머니에 넣어둔 것을 원고가 그후 이를 발견하고 반환한 사실, 원고는 (1) 내지 (5)의 사실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위 공소사실중 (1) 내지 (3)의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4년간 집행유예(추징금 550,000원)를 선고받았으나 위 (4)의 사실은 소외 2가 과거 공무원재직시부터 원고와 잘 아는 사이이고 위 금원은 모두 원고와 동 소외인등 4인이 같이 친 골프의 입장료등 비용으로서 기간이 근 1년에 걸쳐 4, 5회에 불과하고, 원고의 직위를 감안하여 보면 위 향응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리고 (5)의 사실은 원고가 금 200,000원이 위 옷주머니에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연락하여 반환한 것이므로 직무에 관하여 제공된 것으로 알고 동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로 인정받은 사실과, 그밖에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버스운행실태 조사결과, 처리지시 및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질서확립대책 조치결과 보고를 함에 있어서 위반업체 및 위반차량 대수를 허위 보고하였고, 또 ○○부에서 한 그 판시 사업용차량의 일괄입고 지시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으며, 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운수업체의 직영화 추진에 대한 문제점제시 및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유보조치를 취하여 그 추진에 차질을 초래케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금품수수행위중 반환한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 3호의 청렴의무 위배행위 및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에 해당하고 행정상의 허위보고등 행위는 위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직무태만행위에 해당하며, 위 징계사유의 내용, 성질 및 회수 등에 비추어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택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므로 우선 위 금품수수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판결)기재에 의하면 위 원심인정과 같이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그러나 먼저 원심인정 (2) 사실의 300,000원 수수사실에 관하여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및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서 원고는 위 원심인정의 (2)사실의 300,000원은 형사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200,000원의 경우와 같이 소외 2가 두고 간 것을 도로 반환하였다고 부인하고 있는 반면,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에 보면, 동인은 원고로부터 위 300,000원과 200,000원을 모두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위 형사판결에서는 위 각 금원중 200,000원 부분만이 반환된 것으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300,000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상으로는 소외 2 진술의 증명력을 위와 같이 구별하여 해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다음에 원심인정 (3) 사실의 500,000원 수수사실에 관하여 원심의 제1, 2차 형사기록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수사 및 공판과정을 통하여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반면 소외 4는 사법경찰관직무취급의 조사 당시나 형사재판의 1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5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특히 1심 법정에서 위 금원은 동인회사의 접대비 항목에서 염출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위 진술을 번복하여 원고에게 금원을 교부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그밖에 위 금원의 소외 4의 진술과 같이 동인회사의 접대비 항목등 회사계정에서 지급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음이 인정된다. (3) 공무원이 그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 그 형사사건의 1심 미확정판결에서 유죄의 인정을 받은바 있다고 하여 그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위 형사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를 살펴봄이 없이 만연히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따라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로 현출된 자료는 위 형사판결에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은 것중 그 일부에 불과함이 엿보이는바, 이 사건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형사판결의 결론과 같이 이 사건 금품수수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다른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사유중 원심인정의 (2), (3) 사실의 비위사실에 관한 사실인정은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