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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의사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의 가부

재판요지

의사시험은 고도의 학문적인 기술에 관한 것으로 그 합격여부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원이 관여할 바는 아니라 하더라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에 법률상의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법심사의 범위에 속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보사부장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68.2.16 시행한 제22회 의사국가고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1976.2.14자로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취소 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위 국가고시의 부정행위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 원고 및 소외 1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심문조서 및 자술조서 검사 작성의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를 적법히 배척하고 기타 위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중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피고로부터 미수복 등지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정당히 부여받아 위와 같이 제22회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하여 280점 만점에 205.45을 받아 합격점수 168점을 훨씬 상회하는 성적으로 합격하였는데 위 시험은 총 12과목에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중 중요한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예방의학 및 보건법규에 관하여는 주관식 문제를 병행하여 출제하였으며 오전, 오후 각 90분에 각 90문제씩을 풀도록 시간이 배정되어 응시자들이 시험답안 작성에 몹시 바빴고 부정을 방지할 목적으로 문제배열을 달리하여 에이(A)형 문제 외 비(B)형 문제로 나누어 시험지를 배부하고 서로 형을 달리하는 문제를 배부받은 사람들의 옆좌석에 앉도록 배치하였으며 위 수험장에는 4인용의 긴책상 앞 끝에만 응시자들을 앉게하여 옆사람의 답안지를 보고 정답을 작성하기가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위 취소사유기재와 같은 부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국가고시에서 시험부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의사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함으로써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의사시험은 고도의 학문적인 기술에 관한 것으로 그 합격여부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원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 함은 소론과 같다고 하더라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에 법률상의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법심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건 처분의 적부에 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것이 사법심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