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법인이 합병으로 인수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의 의미

재판요지

법인세법(1976.12.22 법률 제 2931호) 시행당시에 법인이 합병으로 인수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합병전 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9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수산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서대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신상의, 이은심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5.10.27 소외 제동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동 소외 회사의 권리의무 일체를 1975.6.30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에 따라 인수키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동 소외 회사의 재산을 그 장부가격에 의하여 인수한 후 그 중 이 사건 토지들은 1977.10.14 대금 397,644,000원에 양도한 사실, 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들을 1970.6.30 및 1971.8.10 취득한 후 1972.11.3 금 86,666,000원으로 재평가 하고 다시1972.10.31 금 203,640,000원으로 재평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이 사건토지들의 위 재평가에 의한 장부가격 금 264,640,000원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아, 피고가 그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세액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시행된 법인세법 (1976.12.22 법률 제1931호) 제59조의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차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을 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 하였고, 같은 법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법인의 합병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합병으로 인수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합병전 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하고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으로할 것이라고 풀이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법인세 특별부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을 원고 법인의 합병당시 이 사건 토지들의 재평가에 의한 장부가격으로 보아 그 산출세액을 넘는 이 사건 세액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특별부가세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