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72.2.22. 선고 71누196 판결 ; 1970.12.22. 선고 70누135 판결)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1979.6.28 원고 소유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440번지의 5 잡종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 등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제한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지목변경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하천법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 가" 목에 해당되는 하천구역인지의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불필요한 방론에 불과하여 이에 관한 상고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달리 이 사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행정처분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