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345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침사 자격증 갱신 불이행과 자격 존재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의료법 부칙 제7조에 따른 면허증 또는 자격증 갱신 불이행 시에도 침사 자격 자체는 유지됨을 확인하고, 자격 확인의 소에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함경북도에서 침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침사 자격을 취득하였음.
  • 피고는 원고들이 의료법 부칙 제7조 소정의 기간 내에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지 않아 침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자격 존재 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침사 자격증 갱신 불이행 시 자격 존재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종전 규정에 따라 침사 자격을 획득한 자가 의료법 부칙 제7조 소정의 갱신 기간을 경과하였더라도, 이는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불과하며, 그 취득한 자격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의료법 관계 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확인의 이익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누230 판결
  • 의료법 부칙 제7조

검토

  • 본 판결은 의료 관련 자격증의 갱신이 자격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으며, 갱신 불이행은 단지 해당 자격증의 사용 제한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행정법상 확인의 소의 이익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자격 취득의 본질적 효력과 행정 절차상의 의무 불이행을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임.
  • 따라서 자격증 갱신과 같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자격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의료법 부칙 제7조 소정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와 침사자격존재확인의 이익

재판요지

침사의 자격있는 사람이 의료법부칙 제7조 소정의 기간내에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불과할 뿐 그 취득한 자격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자격을 다투는 국가를 상대로 그 자격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의료법 부칙 제7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침사의 자격을 획득한 침사의 자격있는 사람이 의료법 부칙 제7조 소정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 갱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불과할 뿐이고 그 취득한 자격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이건 확인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누230판결 참조) 그밖에 원고들의 이 사건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긍인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이 의료법의 관계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확인의 이익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고들이 각 그 설시일자에 함경북도에서 실시한 침사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각 그 판시일자에 함경북도 지사로부터 침사자격을 각 취득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내지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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