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는 이를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기판력 간에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가리켜 뜻하는 것으로서 기판력이 서로 저촉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와 사안이 서로 같아야 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인 서울고등법원 69구35호 판결은 원고가 소외인 외 13인이고 피고가 재심원고(논산세무서장)이며, 목적물은 원심판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토지로서 사안은 동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귀속농지이므로 동 법에 따라 동법 시행 당시의 경작자이던 위 소외인 외 13인에게 분배되어야 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아닌 재심피고에게 매각처분하였으니 동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고, 이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서울고등법원 68구422호 판결로서 원고가 재심피고이고, 피고가 재심원고이며 목적물은 원심판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토지로서, 사안은 동 토지는 농지가 아니고, 귀속잡종지이며, 이에 대한 연고권도 재심피고에게 있어, 당초 재심피고에게 한 매각처분이 적법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동 행정처분을 취소하였으니 동 취소의 행정처분은 위법하여, 다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두 사건은 소송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목적물과 사안도 서로 달라 두 확정판결 사이에는 기판력의 저촉문제가 생길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