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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원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나 세무관서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담세의무자에 대한 재부과의 가부(소극)

재판요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소득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담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관호, 조원명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1977.2.9의 주식배당금 3,866,000원의 소득에 관하여 그 지급자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 고등교과서 주식회사가 갑종배당소득세 금 966,500원, 방위세 금 96,650원을 원천징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원천세를 세무관서에 납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 아닌 원고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건과 같은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42조,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관서에 납부하여야 할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서가 소득자 즉 담세의무자에게 직접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동 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당원의 판례( 당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부 판결 참조)로 하고 있는 바이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가 있은 후에 있어서는 그 징수한 원천소득세를 징수한 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납세의무자에게 다시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4.6.25. 선고 74다586 및 1977.4.26. 선고 76다2236 각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원천소득세를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는 그에 관한 조세채권 채무는 소멸한다는 것이니 사안을 달리하는 본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며, 또 당원 1980.4.22. 선고 80누4 판결은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 관한 것이니 본건과 같이 원천징수가 있는 때와는 그 사정을 달리 하고 있어 선례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