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가. 국가공무원 아닌 공작창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공무원보수규정(령 제7938호) 제9조 제1항 소정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인가 (소극)

재판요지

교통부 산하 공작창 공무원직에서 해임된 자들 중 일부를 교통부 공작창 직원규정(1961.8.1자 교통부 달갑 제2654호)에 의하여 다시 공작창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이들의 신분에 관하여 위 규정 제1조에서 그들이 국가공무원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면, 다시 공작창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1975.12.31 자 대통령령 제7938호) 제9조 제1항 소정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8인
피고, 피상고인
철도청 인천공작창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75.12.31자 대통령령 제7938호로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 제 9 조 제 1 항에 의하면 " 공무원의 호봉획정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경노무 고용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고, 위 보수규정의 시행세칙인 1975.12.31자 총무처 예규 제77호에 의하면 위 보수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각 제 2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상고이유로서 그들은 1961.8.1자 교통부달 갑 제2654호 교통부 공작창 직원규정(이 규정은 그 후 1963.9.30자 철도청 훈령 제136호로 철도청 공작창 직원규정으로 대치되었다)에 의하여 국가행정기관인 인천공작창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 1973.5.1 국가공무원 일반직으로 임명되었는데 원고 등 공작창 직원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재직 중 국가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 왔으므로 국가공무원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는 위 보수규정의 단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호봉을 확정함에 있어 위 보수규정에 따라 공작창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도 그 전부를 합산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이 사건 호봉획정처분은 위 보수규정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은 국가공무원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2. 원고들이 인천공작창 직원으로 채용된 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정부는 5ㆍ16 직후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교통부에서 약3,000여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통부 산하 4개 공작창에 근무하던 원고들을 포함한 4, 5급 일반직 공무원을 공무원직에서 해임하고 별도로 교통부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공작창 직원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의거 공무원직에서 해임된 위 사람들 중 일부를 다시 공작창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이들의 신분에 관하여 위 규정 제 1 조에서 그들이 국가공무원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위 해임과 동시에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위 해임자체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다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려면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단지 위 공작창 직원규정에 의하여 그것도 국가공무원이 아님을 명백히 한 채 공작창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보수규정 및 예규에서 이르는 국가공무원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는 소론과 같이 철도공작창이 국가행정기관이라거나 원고들이 공작창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그 직무상 의무, 봉급 및 인사 사무처리관계, 복무내용 등에 있어 국가공무원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또한, 위 공작창 직원규정 제 1 조에서 " 국가공무원 이외에 본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 직원을 둔다" 라고 한 부분이 정부조직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들은 여전히 국가공무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 조항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더러 그 조항이 무효라고 하면 그 채용 자체가 무효로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로써 곧 원고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임명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들이 공작창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국가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전제하에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