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하고 그 부지내에 의사들을 위한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에 이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재판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사업으로서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그 병원부지내에 그 의사들의 주거를 위한 아파트를 건축하여 그 의사들의 주거용으로 무료로 제공하였다면 이 건물은 위 법인이 종합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3호, 제163조에 의하여 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방위세의 부과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경제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시혜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사업을 운영 또는 지원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코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을 위하여 의료시설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에 종합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등 비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인 사실. 원고는 그 목적과 사업의 일환으로 그 판시와 같이 본건 정읍종합병원을 건축 설립하고 그 병원구내에 의사 숙소로서 본건 건물을 건축한 사실 본건 건물은 3층 건물로서 총394평으로 아파트식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러나 위 종합병원의 규모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위 본건 건물은 위 병원본관으로부터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병원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세대당 약 34평으로 되어 있고 난방, 수도, 전기 등은 위 병원 본관으로부터 인입 사용되고 있는 사실, 위 병원은 그 일대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의사 약 17명 정도로 그 판시와 같이 이들의 불편한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위 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를 건축하여 그 의사들의 주거용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건물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그 목적사업인 위 종합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1호, 제127조 3호, 제163조에 해당되어 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방위세법 제 2 조의 방위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여 이에 동 세금을 부과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원심판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또 그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