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39호) 제142조 제1항 제1호(7)다 소정의 '5년'의 기간은 위 개정령 시행일인 1977.1.1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 할지라도 위 1977.1.1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상고이유(추가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976.12.31.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339호)이 시행된 1977.1.1 전에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시행령 제142조 1항 1호(7)다에 규정된 5년의 기간은 위 개정령 시행일인 1977.1.1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 바 ( 본원 1980.11.11. 선고 80누154: 1980.8.26. 선고 80누219 각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 은행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원심판시 제 1 목록기재 토지는 1972.4.13, 제 2 목록기재 토지는 1972.3.30, 제 3 목록기재 토지는 1972.3.27 각 취득하였다가 제 1 목록기재 토지는 1976.8.20 그 할부대금 완납일자를 1979.8.19, 제 2 목록기재 토지는 1975.4.14 그 할부대금 완납일자를 1979.4.13, 제 3 목록기재 토지는1977.5.16 그 잔대금 완납일자를 1978.5.15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적법히 확정한 후 본건 토지들은 위 시행령 제142조 1항 1호(7)다 소정의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들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