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물품세법상의 과세대상 물품의 제조라 함은 적어도 거래나 공급을 전제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BENZENE”은 석유화학의 한 생산공정에서 반응물질로 나타났다가 곧 다른 물질과 화합해 버리는 것이므로 이를 거래나 공급을 위한 물품의 제조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BENZENE” “BENZOL”이 화학약품이기는 하나 그것은 원고회사가 “NAPHTHA”를 원료로 하여 “CYCLOHEXANE”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화학반응 물질이면서 당해 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위의 “BENZENE”하나만을 분리해서 볼때 독립성과 경제적 환가성이 있는 것으로서 구 물품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CYCLOHEXANE”이라는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일시적인 화학적 반응으로 나타났다가 이내 다른 물질과 화합해버리는 것으로서 그 과정 전체에서 볼 때에는 독립성이나 금전으로 환가될 수는 없다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하여 구 물품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의 제3종 제2류 제7호 단서의 비과세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상당하다 할 것이다.구 물품세법상의 과세대상 물품의 제조라고함은 적어도 거래나 공급을 전제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BENZENE”은 석유화학의 한 생산공정에서 반응물질로 나타났다는 것이므로 위에 말한 거래나 공급을 위한 물품의 제조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