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세무사법에 의한 한국세무사회가 지방세법 제184조의 3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인지의 여부

재판요지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법 제184조의 3 동법시행령 제136조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의 비과세 대상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세무사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소송수행자 이종실, 장승순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세무사법은 그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여행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인데, 같은 법 제18조에서 세무사는 그 품위향상과 사무개선을 위하여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하고 이에 입회하여야 하며, 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동시에 그에 의한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위에 근거하여 제정된 세무사 회칙의 여러 규정(특히 세무사회의 목적 및 사업, 경비의 충당방법등)들을 참작하여, 원고인 한국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법 제184조의 3( 같은 법 제238조의 2, 같은 법 제242조가 이를 준용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36조가 규정하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의 비과세대상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 당원 1980.6.24. 자 80누46호 판결은 원고인 위 세무사회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인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 107조 제1항 규정내용과 위 지방세법 제184조 3의 규정내용이 전혀 동일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참고가 된다) 원심이 참작한 세무사법과 세무사회칙등의 규정을 살펴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과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