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행한 원심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따라 불복할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위 결정에 대한 이 건 항고는 특별항고를 한 취지로 볼 것인바 , 동 법 제420조에 의하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이 건 원결정 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본안에 관한 동시이행의 항변 따위를 내걸고 원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적법한 특별항고의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