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은행법 제3조 소정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 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전대금과 정부로부터 직접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 대출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된다.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3.3.3 법2570호)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려면 같은 조문 소정의 담보의 공탁이 있어야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본문에서 위의 연체대출금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여신거래에 있어서 약정된 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이자 및 이에 관련된 채무총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단서에서 다만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 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그 전대금과 정부로 부터 직접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하여 대출한 것에 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은행 및 성업공사와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 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을 말하고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고 함은... 일반 국민으로 부터 채무를 부담하므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하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농업협동조합도 일개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상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전대금과 정부로 부터 직접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하여 대출한 자금에 한해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인 은행법 제3조 소정의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포함)등은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바, 본건 채무는 영천군 농업협동조합이 1974.5. 1974.7. 및 1975.5. 경의 여신거래에서 발생한 연체대출금 반환채무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 부터 차입한 자금을 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규정이 본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그러니 이에 배치되는 논지는 1973.3.3 법 제25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유없는 것이고 또 논지 지적의 본원 판결들도 개정전의 위 특례법이 적용된 사건들에 관한 것이어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니 원결정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또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들은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연체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하여 그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고 금융자금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한 규정들이고 그 항고권 행사자체를 제한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들 규정이 이건 항고 당시에 시행된 헌법 제9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대법원 1970.10.6. 자 70마610 결정)위의 법조문에 의거하여 원심이 항고를 각하한 조처가 소론과 같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원리금이 변제되고 청구에 관한 이의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도 또 본건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소론과 같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정본이 경매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서는 원심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