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본건 건물에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은 숨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재항고인으로서는 그 주장의 하자 있음을 주장하여 본건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또 재항고인과 항고외 1 간의 매매계약 해제 등 청구사건에서 동인들 사이에 본건 건물에 관한 재항고인이 경락이 된 1974.10.4.자의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론의 경락허가결정이 화해에 의하여 취소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화해조항은 재항고인과 위 항고외 1 사이에 본건 건물을 재항고인이 항고외 1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인 바, 재항고인과 위 항고외 1 사이에 그러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만으로서는 본건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그 판단 또한 정당하며, 재항고인과 항고외 2 사이에 재항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사실이 원심결정을 위법한 것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