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경매목적물의 감정을 위한 감정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상 어떤 제한이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그 소속 집달리를 자격자로 보고 그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일단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매신청이 있다고 해서 2중으로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기록첨부가 될 뿐 종전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논지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행이 금융기관의 연체매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이른 바 금융기관으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2중으로 경매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기록첨부에 의한 종전 절차의 진행이 방해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에 의한 최저경매가격의 평가절차 또한 새로이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경매부동산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헐하다고 함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경매기일에 소유자인 재항고인들에게 경매기일 통지가 되어 있음은 기록 200정, 201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