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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가등기권리자가 적법한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가. 가등기권리자는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 적법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 재항고인은 소유자겸 채무자로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를 들어 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10.8. 자 65마268 결정 1968.10.30. 자 68마1176 결정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8.16. 자 79라13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적법한 평가에 따라 최저 경매가격을 정하고 이에 따라 경매절차를 진행한 이상, 경락가격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가등기권리자는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게 소론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재항고인은 소유자겸 채무자로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를 들어 항고할 수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원결정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