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적법한 평가에 따라 최저 경매가격을 정하고 이에 따라 경매절차를 진행한 이상, 경락가격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가등기권리자는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게 소론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재항고인은 소유자겸 채무자로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를 들어 항고할 수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원결정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