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기일 통지가 적법히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고(기록 55면, 68면, 80면 경매기일통지서 참조) 항고에 대한 접수통지서를 받은 바 없어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대법원 1965.5.24 고지 65마290 결정 참조) 이 사건 경매기일은 그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임이 분명하니 경매공고기간 미달이라 할 수 없으니 이에 관한 논지 제1, 2점은 이유없고, 경매목적물의 가격평가절차에 위법이 없다면 그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로서는 적법히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논지 제3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